제천참사 소송비용 면제 청원 채택
제천참사 소송비용 면제 청원 채택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4.30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 도 추경 3178억 증액 의결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31건을 처리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 청원은 충북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앞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채택한 원안 그대로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첨부해 도에 이송할 예정으로, 도지사는 후속조치 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첫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1289억원보다 3178억원 증액된 7조4467억원으로 의결됐다.

다만 김영환 지사의 역점사업 등 14개 사업 31억9800만원은 `사업 중복성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액 결정했다.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기전예산 3조6186억원보다 1187억원 증액된 3조7373억원으로, 8개 사업 91억7854만원을 감액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이양섭(충북형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박병천(청주축협 가축시장 이전 재검토), 박진희(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개선), 박지헌(충북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