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최지우·이충형 “엄태영 예비후보 지지”
제천단양 최지우·이충형 “엄태영 예비후보 지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12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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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천단양 선거구 공천·경선과정에서의 불화를 봉합, 원팀으로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엄태영 의원(사진)은 12일 “최지우, 이충형 전 예비후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이제는 국민의힘 원팀으로 힘을 모아 22대 총선 승리와 제천·단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선후 이충형, 최지우 전 예비후보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원 팀으로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고 두 예비후보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이 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와 제천·단양의 발전, 주민 행복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집권여당의 힘 있는 재선 후보인 엄태영 의원을 꼭 지지해달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제천·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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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세요 2024-03-13 11:14:09
공직선거법에 의한 고소 고발 건은 고소 고발 취하한다 하여 수사가 중단되거나 "반의사불벌죄" 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직선거법 상 이중투표에 관한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공표 시 : 공직선거법 250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