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총력'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총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3.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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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17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에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전국에 총 58기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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