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제정 검찰개혁 역행”
“법무부 훈령 제정 검찰개혁 역행”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11.0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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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언론 통제 시도 주장

 

“법무부의 최근 훈령 제정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충주·자유한국당·사진)은 6일 법무부가 훈령을 제정해 언론 통제를 시도하려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기자들은 검찰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을 제한한다. 그 뿐 아니라,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불허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라는 것에 불과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법무부 훈령이 법조·언론계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이번 훈령과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 수렴에, 한국기자협회는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훈령은 정권의 비리가 더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무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훈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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