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자격 유지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자격 유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4.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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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미투 논란' 경고 조치

윤리심판원 “피해호소인에 2차 가해행위 확인땐 엄중 처벌”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혹이 제기된 우건도(68)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고, 중앙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젠더특위)의 결정을 존중해 조건부로 경고에 처한다”고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제시한 조건은 △미투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해호소인에게 향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2차 가해 유형은 피신고인 및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호소인과 관련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 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 3가지이다.

윤리심판원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가 나올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에서 배제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앞서 우 예비후보 미투 논란에 관해 조사한 중앙당 젠더특위는 “그가 당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하라”며 충북도당에 우 예비후보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그동안 우 예비후보와 관련한 성추행 주장의 신빙성 여부와 기자회견 등을 통한 그의 반박이 미투 피해 폭로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줬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당원권 제한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우 예비후보에 대한 충주시장 선거 후보 공천 또한 제한되는 것이어서 이날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은 우 예비후보의 고소·고발에 따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은 2005년 6월, 당시 도청 과장이었던 우 예비후보가 노래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는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여성 공무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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