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1심 선고
연내 청주여자교도소 이감 `촉각'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1심 선고
연내 청주여자교도소 이감 `촉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4.04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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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여성 전용 교정시설 … 지역 관심 ↑

대법서 유죄 확정 · 실형 선고땐 가능성 높아

오는 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될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주여자교도소 `이감설(說)'이 한 바퀴 돌았었는데, 이번에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주여자교도소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데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전국 유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높지만, 단서가 붙는다. 둘 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과 함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만 놓고 볼 때 애초 1심 선고가 지난해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애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으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런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4월 16일까지다.

오는 6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도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 상고심도 같은 기간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은 내년 4월쯤 나온다는 계산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이감 시점도 이때가 된다.

▲ 첨부용. 청주여자교도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후 재판에 불출석하는 데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과 상고심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를 전제로 2·3심 기간이 짧아진다면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이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반 교도소에도 여성 수용동이 따로 있지만, 대부분 미결수(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수형자)나 형기가 짧은 수용자들이 수용돼 있다. 모든 여성 장기수나 무기징역수들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나 집행유예,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될 일은 없어진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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