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우택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3.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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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 의견 반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상당·사진)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수를 늘리고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합의제 정책결정 기구로서,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한국은행의 내부운영 사항에도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통위원은 모두 7명이며 의장을 겸임하는 한국은행 총재와 총재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부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한 임명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금통위의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주식·채권 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임에도 기존 위원회에 자본시장을 대변할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향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 간접금융시장(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 또한 반영되면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정 의원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자본시장”이라며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립에 시장관련 위험요소를 반영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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