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도로점용료 4억6580만원 부과
청주시 청원구 도로점용료 4억6580만원 부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3.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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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 소폭 상승 따라 3% 증가… 납부 기한 30일까지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2018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703건에 대해 4억6580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신규허가와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3%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도로구역안의 공작물, 물건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그밖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차,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2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용기관과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청원구 관계자는 “도로변의 상가의 경우 주차장 진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허가자가 변경됐을 경우 발생 즉시 권리 의무 승계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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