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청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비리온상 청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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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찰 결과, 중징계 9명·경징계 7명… 시는 기관 경고 처분

지난해 12월 청주시에 대한 공직감찰을 진행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비위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공직감찰 결과를 토대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하고, 공직자 16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자의 신상이나 비위행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대상자는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징계대상자 외에 1명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달 동안 청주시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국무총리실의 감찰 결과를 이첩받아 같은 해 12월 확인 감찰을 벌였다.

총리실은 당시 인사청탁과 산하 사업소 수의계약 밀어주기 및 향응 수수, 수재의연품 부적정 배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청주시는 기관 경고 처분에 대해 열흘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두 번 다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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