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위반' 홍재형 전 국회부희장 항소심 벌금형
`정당법위반' 홍재형 전 국회부희장 항소심 벌금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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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추징금 부과 명령도

청주지역 시·도의원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이 무죄가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6일 이런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19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 없이는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한 데다 업무도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점을 보면 사무실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시·도 의원 등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사무실 무상 제공 또한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주지역 시·도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원씩 3319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홍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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