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女 살해 혐의 30대 구속영장
청주 20대女 살해 혐의 30대 구속영장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9.2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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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방조 혐의 여자친구도 영장 청구 계획
▲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둑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용의자 A(32)씨가 2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2017.09.20. /뉴시스

속보=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본보 9월 20일자 3면 보도) 또 범행 과정을 지켜본 A씨 여자친구 B씨(21)에게 살인방조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옥산면 장남천 인근 한 둑길에서 C씨(22)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의 여자친구 B씨는 범행 과정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범행 30분 전인 이날 오전 0시20분쯤 흥덕구에 있는 C씨 집을 찾아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유인, 그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왔다.

이들은 곧 C씨와 험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주워 C씨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A씨는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수차례 더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성폭행 사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C씨가 벗어둔 옷가지를 현장 주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려고 만났다가 홧김에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벌여 용의자를 특정, 강원도 속초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그의 여자친구 B씨가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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