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선거법 굴레 벗었다'

정상혁 보은군수 `선거법 굴레 벗었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9.21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 … 기사회생 군수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76)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년 넘게 얽어맸던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