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 … 기사회생 군수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76)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년 넘게 얽어맸던 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내용 중 압수·수색·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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