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례 제정해야”
“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례 제정해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9.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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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호스피스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이향수 교수 주장 … 이양섭 의원 道 차원 노력 필요 지적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산업발전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유태종 기자

고령화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삶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지난 2015년 1%에서 2065년에는 11%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웰다잉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낙제점 수준인 100점 만점에 58.3점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서울대 외과대학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웰다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웰다잉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호스피스 산업발전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언구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재규 계명대 의대 명예교수는 `Well-Dying을 위한 전인의 존엄성과 사후세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죽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학의 급진적 발달로 수명을 의학적 기술로 연장하고, 사망을 인위적으로 지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존엄사, 안락사, 자연사, 연명 의료의 중단, 자살, 생명의 복제 등 생사에 관한 많은 윤리적 문제(ethical issue)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죽음의 문제는 역사·문화·사회·철학·종교 등을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 윤리적 합일점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양섭 도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호스피스 문화 확장과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혹은 웰다잉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 지명 등이 포함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언했다.

김현숙 한국교통대 교수는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관리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도우미 교육·훈련 등의 웰다잉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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