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TV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TV로 본다
  • 뉴시스
  • 승인 2017.07.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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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청개정 규칙 1일 공포 예정 … 공포 즉시 시행

공공 이익 한해 제한적 중계 … 재판장 촬영시간 등 재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하려는 조치다. 앞서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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