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 인사번복 말썽
충북도 산하기관 인사번복 말썽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7.2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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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종합진흥원 A팀장 수년 지나 “잘못된 인사”

호봉 반토막·과다지급 월급 2300만원 반환 통보

A씨 억울함 토로 … 최근 원장 상대 민사소송 제기

도관계자 “적법한 절차 승진인사 … 담당자 일부 착오”
▲ 첨부용. 충북도의 산하기관인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인사발령 3년이 지나 잘못된 인사라며 인정 호봉을 반 토막 낸 뒤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반환하라고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2014년 4월 승진임용 승인 문서. 2017.07.25 (사진=제보자 제공)

충북도의 산하기관인 청소년종합진흥원(진흥원)이 인사발령 수년이 지나 잘못된 인사라며 인정 호봉을 반 토막 낸 뒤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반환하라고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곳에서 20여년째 근무 중인 A팀장은 2014년 3월 승진 심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충북도와 진흥원측은 A씨의 경력 산정을 놓고 여성가족부에 질의했으나 지자체 재량이라는 회신을 받고 A씨의 경력을 23호봉으로 모두 인정했다.

진흥원은 인사발령 한 달 뒤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을 경우 `기존 호봉에서 1호봉 낮춰 책정한다'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력 산정 기준을 들어 A씨의 호봉을 22호봉으로 낮췄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 발생했다. 신임 원장이 부임한 지 3개월 만이다.

진흥원은 `행정원 경력은 절반만 반영한다'는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칟운영조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 산정 기준을 뒤늦게 적용해 승진 당시의 22호봉을 11호봉으로 반 토막 냈다.

호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월급도 하루아침에 수십여만원이 감봉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3월에는 그동안 과다 지급된 월급 2300여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니 계획서를 보내라는 통보까지 받아야 했다.

A씨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A씨는 “1997년부터 20여년 가까이 진흥원에서 일해 왔는데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인사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인사위원회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5일 진흥원 등에 따르면 별다른 귀책사유없이 수년만에 경력 삭감에 감봉·반환 통보까지 받은 A씨는 최근 진흥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련 업무를 맡아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진 인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업무담당자가 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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