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화장실 왜 썼어” 청주 S고 교사 학생 폭행
“교직원 화장실 왜 썼어” 청주 S고 교사 학생 폭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6.27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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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일반화장실 불편 비데있는 교직원화장실 이용”

교사 “女선생님 기다린것 아니냐”… 성범죄자로 몰아

뺨·큐대로 발바닥 수차례 때려… 충격에 전학 고려
▲ 교직원 화장실으 ㄹ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당구 큐대로 발바닥을 맞아 멍이 든 피해학생의 발.

청주 S고 교사가 교직원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당구 큐대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교사는 여자 교사가 화장실 올 때를 기다리기 위해 미리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피해 학생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피해학생이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청주 S고 1학년 A군은 지난 21일 야간자습 시간에 친구에게 휴지를 빌려 학교 본관 1층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

평소 비데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사용을 불편해 했던 A군은 이날 15분 가량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

교직원 화장실 사용 사실을 안 이 학교 B교사는 볼일을 마친 A군을 불러 “몇 분 동안 있었냐”고 물은 뒤 대나무 자로 정수리 부근을 3~4차례 때리고 뺨을 때렸다. 이어 당구 큐대 두꺼운 부분으로 발바닥을 10여회 때렸다.

B 교사는 A군에게 경위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남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은 채 여자 선생님이 화장실로 올때를 기다린 것이냐”“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잠정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며 교무실 밖 책상에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B교사는 또 A군에게 화장지를 빌려준 학생을 찾아 피해학생과 함께 교직원 화장실로 데려가 사용한 화장실 칸 휴지통에서 볼일을 본 휴지를 찾아 손으로 집어낼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구에게 빌린 휴지와 동일한 문양인지 확인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부모는 “학교 화장실 사용이 힘들었던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먼저 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지도를 할 수도 있었다”며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잠정적 범죄자로 몰아간 것은 학생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교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매를 들수도 있는 것이지만 용변을 본 휴지를 찾아 집게 하면서 성범죄자 취급한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가 앞으로 3년 동안 학교 생활이 자신이 없다면서 전학을 원하고 있다”며“교사의 처벌과 아이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사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S고는 피해 학생 부모가 26일 오후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측에 전달하면서 다음날인 27일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S고 관계자는 “사안을 접수한 뒤 피해 학생과 교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바로 학생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며 가해 교사는 규정에 맞게 엄중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에게 경위서를 받고보니 남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등의 사건이 있어 피해 학생에게 재차 추궁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교사도 사실을 확인하려고만 했지 학생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8일 해당 학교로 진상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학교 폭력 매뉴얼대로 조치토록 지침을 내렸다”며 “빠른 시간내에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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