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투신' 청주시 공무원 11일만에 시신 인양
`대청호 투신' 청주시 공무원 11일만에 시신 인양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6.18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제 오후 투신 지점 인근서 발견… 유서 발견 못해

경찰, 폭행한 후배 공무원 상해 혐의 불구속 입건
▲ 첨부용.

지난 7일 청주 문의대교에서 투신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의 사체가 11일 만에 인양됐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쯤 119에 “문의대교 인근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지점으로 출동,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인양했다.

시신은 11일 전 실종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 A씨(56)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신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5분쯤 동료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이 사실을 안 A씨 가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GPS 추적을 통해 위치를 특정한 소방당국은 문의대교 입구에서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대교 중간 지점에는 A씨 신발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당일 사무실에서 후배 공무원에게 폭행당해 시청 감사관실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폭행한 부하 공무원 B씨(46)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대청호에 투신한 당일 사무실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병원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는 대로 B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사 종결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