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복합쇼핑몰 허용 전망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복합쇼핑몰 허용 전망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3.23 20: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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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 … 참석자 대부분 변경등록 찬성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생협약 보충 의견 … 다음달 승인될 듯

㈜중원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옛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내 복합쇼핑몰 개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인근의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을 더욱 보충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청주시는 23일 청주상권활성화재단에서 2017년 제2회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중원산업이 제출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지하 1층을 비롯한 일부 건물에 국한된 대규모점포(홈플러스 동청주점)를 건물 전체로 확대해 복합쇼핑몰(1만6044㎡)로 변경등록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복합쇼핑몰 변경등록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쇼핑몰 운영 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안을 더욱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양측 간 조율할 시간을 준 후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해 최종의견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달 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원산업의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그랜드플라자에서 직선거리로 6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앞서 중원산업은 이달 초 내덕자연시장 상인들과 대규모점포 변경등록과 관련한 상생협약서를 교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약서에는 △시장 내 숙원사업인 은행 현금자동화기기 설치 지원 △고령의 자연시장 상인들의 각종 행정업무 지원 △시장 상인 및 가족의 그랜드플라자 내 점포 개설 또는 직원 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이날 실질적인 내덕자연시장 지원내용이 보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원산업은 복합쇼핑몰 변경등록이 성사되면 오는 9월부터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원산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빈점포로 남아 있는 2관에 아웃도어, 잡화, 영캐주얼, 신사·숙녀복, 유·아동복 등 패션업체와 키즈테마파크(수영·헬스)를 유치, 임대할 예정이다.

영화관이 위치한 3관에는 잡화와 음식점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는 1관은 그대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중원실업과 내덕자연시장이 상생협약을 한 만큼 변경등록을 승인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중이면 변경등록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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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2017-03-25 08:22:11
시장 사람들 복합 상가 들어 오는것 잘몰라요 시장인 동의는 무슨...? 일부 임원이 동의도 없이.... 무효입니다

최상용 2017-03-25 08:19:11
절대 아니되옵니다 재래시장 또죽이는 대형 시장 그만좀 하세요 서민들좀 먹고 살게... 지금도 타격이 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