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단 사직'
청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단 사직'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3.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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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청원구청 방문 위생불량 등 민원 제기

새학기 원아·학부모 혼란 … 확인후 행정처분키로
청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다.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로 원아와 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청원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창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 10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퇴직 교사들은 당일 구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어린이집 측이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누리과정 보조금 횡령 △위생 불량 △부실급식과 교육 △교사 인권침해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교사가 학교 졸업만 한 상태에서 담임을 맡아 아이들을 보육했다”면서 “서류상으로는 다른 누리교사, 부원장 등의 명의를 올린 뒤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을 담임교사로 서류에 올리고, 누리교사와 담임교사를 교체해 올렸다. 그 외 종자사들도 그렇게 서류를 올려 누리비용을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 된다”고 지적했다.

불청결한 위생 상태와 부실 교육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점심, 저녁으로 먹는 쌀이 담겨져 있는 보관고에 쥐가 있는 걸 본 선생님이 있다. 교실과 원내 청소를 하지 않은 불결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아반 아이들의 교실엔 교구가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았고, 부러지고 고장 난 교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해당 어린이집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 전달문을 통해 교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증 대여 문제에 대해 “지난해 2월 교사 1명을 채용했으나 이 교사 출신 대학 조교 실수와 행정상의 문제로 자격증 발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보조금 횡령 문제도 “채용한 교사가 1월 출근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뒤에 출근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교사가 근무시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원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사가 대거 이탈하면서 보육 환경이 열악해진 까닭이다.

한 학부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가 늦게 하원하고 신발도 가방도 없이 선생님 손에 안겨 나왔다. 아이가 선생님을 불러 대·소변이 나온다 했지만 변기가 없어서 바지에 변을 봤다고 이야기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청원구청은 교사들이 낸 민원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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