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3.0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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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준비 어떻게?

호주 등 20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체류기간 평균 1년… 국가별 기간 달라 연장도 가능

취업난으로 스펙쌓기에 열을 올리는 대학생들이 많다. 외국어도 배우고 일하며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 워킹홀리데이가 인기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떠나고자 하는 나라와 체류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란 협정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려면 해당 대사관·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다. 단, 오스트리아는 최대 6개월이다. 호주(1년)와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 국가별 정보
칠레, 호주, 스웨덴, 독일, 덴마크는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있는 나라 중 일본은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1만명을, 캐나다 4000명, 뉴질랜드 3000명, 프랑스 2000명, 영국·홍콩 각 1000명을 선발하며, 헝가리와 네덜란드는 각 100명으로 선발 인원이 적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찾는 호주는 어학연수는 4개월(17주) 이상 공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조건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TFN(납세번호, Tax File Number)를 받아야 한다. TFN이 필요한 이유는 호주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현지에서 취업해 급여를 받을 예정이면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SIN)를 신청해야 한다. IEC 참가자는 1년간 유효하다. SIN은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이다. 구직자에게는 SIN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이 필요하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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