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동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는 행위와 선거 승리를 결의하는 출정식·전진대회 개최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팬클럽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각종 모임을 개최·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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