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폭행 청주교대 `시끌'
성추행·음주폭행 청주교대 `시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1.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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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칙 위배 행동 … 각각 무기정학·유기정학 10일 처분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청주교대에서 터진 성추행, 음주 폭행 사건으로 재학생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대는 최근 대학 홈페이지에 중징계를 받은 재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교외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이 대학 성희롱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2시30분부터 3시50분 사이 교내 생활관에서 외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재학생에 대해 유기정학 10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청주교대는 지난해 9월 29일 대동제 기간 학내에서 발생한 음주 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당사자 학생 2명에게 각각 유기정학 15일, 유기정학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 결과는 학적부에 기재되며, 징계 기간 동안 수업, 장학금, 도서대출, 시설물 사용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내·외를 불문하고 폭행 등 학생의 본분을 이탈해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동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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