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 KTX세종역 설치 꼼수”
“행복도시법 개정안 … KTX세종역 설치 꼼수”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6.12.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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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교통시설 · 수단 국가 우선지원 규정 등 담아

충북정가 “비용편익 비율 1 이하 대비… 법적 근거 마련용”
충북지역 정치권과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 담긴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국가 우선지원' 규정은 사실상 KTX 세종역 설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가가 우선 지원할 세종시 지역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나 대학 등 법인이나 단체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장에게도 개발계획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도 세종시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종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제한했던 국가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종합운동장을 추가해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 등 14명의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들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편익 증진, 국가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우선 지원 규정은 세종역 설치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8월 한국과기대 등에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세종역 신설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기존 오송역과 공주역과의 거리(20여㎞)가 지나치게 가까워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편익 비율(B/C)이 1 이하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B/C가 1 이상 나오더라도 철도건설법은 기존 철도에 역(驛)을 신설하려면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서도 큰 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역 신설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지난 10월 국토부 국감에서 “세종역의 경제성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복도시특별법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국가예산(행특회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국토부는 법률에 국가지원 기반시설을 확정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정부 지원으로 세종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법안 소위에서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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