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살해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80대 할머니 살해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2.01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여전히 범행 일부 부인·유족 강력 처벌 요구… 원심 유지”

이웃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58)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증평의 A할머니(80) 집에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집에 있던 농산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할머니의 시신은 사건 발생 5일 뒤 어머니 집을 찾은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에 신씨가 A할머니를 추행하고 살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며 CCTV 메모리 칩을 가져갔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