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예촌사업 사실상 확정
청주 공예촌사업 사실상 확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12.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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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원안 의결 … 19일 본회의 통과땐 투자협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조성을 추진 중인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문위원들은 이날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의 사업비 확보 방안, 부지 매입 후 용도 변경 우려, 기존 공예 사업들과 `중복 투자', 실제 공예촌 입주 희망 공예인 수 등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시가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등 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단계별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자금이 부족한 공예촌 입주 공예인(70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옥과 공방 조성 등에 평균 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협회(78억원)와 공예인(406억원)이 투자할 자금은 마련되는 셈이다.

2만6446㎡ 터에 꾸며질 저잣거리, 민속 음속관 등은 민간 자본 480억원을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시설은 `한옥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공예촌인 만큼 서구적인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국비 450억원을 지원받아 박물관과 판매관, 전시관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예촌 조성 예정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사업추진이 미진할 경우에 대비해 협회에 부지를 매각할 때 `특약등기'를 낼 계획이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상 특약등기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예술촌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고 10년 이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동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협회와 투자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예문화예술촌은 내수읍 내수리 일원 9만9170㎡에 조성되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공방 70곳을 비롯해 전통공예전시관, 박물관, 민속 문화체험 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현재 내수읍 주민들은 공예촌 조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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