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16.12.01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時 論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 및 ②항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이 `민주주의'며 정의구현 및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주의'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민주(民主)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못 박는 말이다.

공화(共和)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제'(republic)라는 말이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것만 봐도 국가 최고 권력인 주권은 `공공의 것'즉, 국민의 것이란 사실은 명백해진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세습적 단독수장 즉, 왕이나 임금이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제(君主制) 국가가 아니다.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권력의 최종적 행사는 국민의 의사에 귀착돼야 한다.

차제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막연히 `정부가 곧 국가'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전 근대적 군주제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릇된 생각이다. 민주공화제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대한민국이 국가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구성원인 모든 국민과 동일한 지고의 `본질적 가치'라면 정부는 국가를 위한 일시적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을 보호하는 본 목적에 충실함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가의 수단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라면 이미 정부가 아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그 어떤 교묘한 술수나 획책도 용납될 수 없다. 그 같은 정부라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앞장서서 즉시 퇴진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일 뿐 국가에 대한 반역도 이적행위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매듭지어야 할 국회와 검찰 관계자 및 청와대 근무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공무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역자로 전락하는 일도, 소속 정당 및 기관내지 자신의 출세영달을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며 천박한 야합(野合)을 이어간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더는 좌시(坐視)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