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관 `민중의 봉'
충북 경찰관 `민중의 봉'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10.19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 방해 1035건 … 1175명 입건

`민생치안 최후 보루' 지구대 등 공권력 낭비 허다

피로감 누적 부작용도 … 중대범죄·처벌 강화 여론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경관 폭행', `업무방해'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공공의 질서유지를 담당해야 할 경찰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도내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는 1035건이다.

2013년 313건, 2014년 371건, 지난해 351건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입건된 인원만 1175명에 달한다. 이 중 구속이 99명, 불구속이 1077명이다.

특히 민생치안 최후의 보루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온갖 추태로 얼룩지고 있다. 주취자 난동부터 악성 민원인 응대까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다.

현장 경찰관들은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술에 취한 사람과 악성 민원인으로 바람 잘 날 없다”며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달래는 것 외에는 변변한 제재 수단도 없어 더욱 힘들다”고 토로했다.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청주 모 파출소 피의자 폭행사건이 단적인 예다.

당시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피의자는 신고처리 불만으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정도가 심해 수갑까지 찼다. 하지만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되레 흥분한 피의자가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참다못한 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때렸다. 주취 난동이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극단적인 사례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여러 피해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 전문가는 공무집행방해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야만 처벌이 강화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며 “이는 가벼운 범죄라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일벌백계해 공권력을 재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