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軍 무단점유지 사용료 이중잣대 지적
경대수 의원, 軍 무단점유지 사용료 이중잣대 지적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9.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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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이 무단점유지 사용료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대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에 이르고 땅값은 567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은 민간 무단점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의 95%인 약 2126만㎡는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방부는 군의 토지 62만㎡를 무단으로 점유한 민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2012년~2016년 동안 총 2332건(54만㎡), 152억원의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105억원을 징수했다. 부과율은 87%, 징수율이 70%에 달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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