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관광특구 국비지원 반토막
국가 지정 관광특구 국비지원 반토막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09.27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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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2008년 50억 → 올해 27억8000만원

“문체부, 지정권한 지자체에 떠넘기기 … 활성화 요원”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등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문위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에 따르면 2008년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지원은 50억원이었다. 하지만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27억8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 문체부는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평가와 지정 취소에 개입할 권한만 갖고 있어 관광특구 활성화는 요원하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1994년 시작된 관광특구 제도는 원래 지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지정돼 있는 관광특구는 13개 시·도에 31개소이며, 이 중 2004년 이전 중앙정부에 의해 지정된 것은 22개소이고 2004년 이후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것이 9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4년 이후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9개소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2004년 이전에 국가가 지정한 22개소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와 취소에는 여전히 문체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가 평가한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과는 별도로 문체부 장관이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광특구를 지정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문체부가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관광특구에 대한 국비지원은 2008년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관광기금)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지금처럼 문체부가 ‘평가해서 제대로 못하면 취소만 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전국 관광특구 활성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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