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피해 보상 어렵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보상 어렵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9.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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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구제신청 209건 중 합의율 20.5% 불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8000건(2010년~2014년) 이상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국제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받은 소비자상담 3076건 중 피해구제 신청은 209건이었다. 이 중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14.8%(31건),‘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25건),‘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20건) 등의 순이었다.

중개수수료와 소요경비 등 국제결혼중개 비용은 평균 1100만원 이상 이었고, 소개받은 이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볼 것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영수증·사진·녹취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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