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지청, 박찬우 의원 구민 상대 사전선거운동혐의 기소
검찰 천안지청, 박찬우 의원 구민 상대 사전선거운동혐의 기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6.09.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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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박 의원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13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단합대회를 열면서 선거구민 약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박 의원과 함께 단합대회의 핵심 담당자 3명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당원단합대회 비용을 부담한 김동욱 충남도의원, 노희준 천안시의원과 일반인 등 6명, 단합대회 사전모임 식사비용 제공자 3명 등 9명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누리당 천안갑 지구당이 밝힌 용봉산 행사는 당원이 아닌 사람과 행사당일 입당원서를 낸 사람이 수백명에 달해 당원단합대회가 아니라고 판단,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13총선에서 천안갑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선관위가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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