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부정행위 `사실로'
충남도교육청 부정행위 `사실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6.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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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분야 합동감사 결과 발표
▲ 첨부용.전산분야 합동감사 결과 발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전산분야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위법 사항, 담당공무원 일탈 의혹, 통신업체 위법 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감사관 2명, 타시도교육청 감사(전산분야) 3명, 충남도교육청 감사 5명 등 총 10명의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보완조사와 근거확인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강성구 감사관은 이날 3부분으로 감사결과를 지적했다. 행정절차 위법 사항은 △제안서 제출기한 임의 적용 △제안요청서 작성근거 미흡 △제안요청서 변경업무 부적정 △제안서 제출서류(원본·사본) 접수 과정 미흡 △평가 시 정성적 평가만으로 객관성 유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직무배제 공무원 지도·감독 소홀 등이다.

업무담당 공무원 일탈 의혹은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은 필수장비임에도 선택장비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해 통신업체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제안하기에 이르도록 한 의혹(협상과정에서 필수장비로 변경됨) △업무배제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점 △업체의 백신서버 제안 관련해 실제로는 ‘이전설캄이나 업체의 요약본에는 ‘신규설캄로 표기해 평가위원에 따라서 신규제안으로 판단해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통신업체 위법 사항은 △업체가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한 보안장비 2종 및 네트워크 장비 4종의 보안인증서가 허위이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정상 처분은 즉시 시행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 △업무담당 공무원 일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추가로 자료를 제공 △통신업체 위법 사항은 귀책 정도에 대한 법률 자문 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시도교육청 감사반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도입 물품별 단가를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재투자액은 노후화 및 보안강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총 202억 정도의 재투자를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도민감사관은 논란이 된 재투자와 관련해 “금액 산정기준이 개별 시·도간 일치된 기준이 없고, 통신사업자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의 자료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재투자에 대한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거래와 투명한 계약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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