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증평군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A군(18) 등 5명이 교실에서 같은 반 B군(18)을 집단 폭행하고 성희롱했다.
가해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참다못한 B군이 담임교사에게 그동안 A군 등으로부터 받았던 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해당 학교는 진상조사를 거쳐 이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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