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집행 … 예산 낭비 `수두룩'
미숙한 집행 … 예산 낭비 `수두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8.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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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종합감사 … 90건 적발 3명 경고·199명 주의

일선학교 업무추진비성 경비→학교운영비 편성 다반사
▲ 첨부용.

예산을 집행하는 충북의 교육기관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3월 4월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한 업무처리 90건을 적발해 3명을 경고하고 199명을 주의 조치했다. 또 3354만원을 회수하고 2184만원을 보전조치 했다.

특히 미숙한 예산 회계 업무 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됐다.

공업 7급인 A씨는 학교 석면 시설보수공사 일정이 여름방학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겨울방학에 공사하기로 하면서 5억260만원의 전기분야 설계용역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전기설계 용역을 통합하지 않고 3건으로 나눠 집행해 통합 집행 대비 296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계약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부당하게 나누어 계약하지 않고 지정정보처리장치(S2B, G2b)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일선 학교도 예산집행이 미숙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7급 B씨와 C씨는 학교 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총 17건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629만원을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해 적발됐다. 다른 학교의 행정8급 D씨도 협의회 식비 지급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다 주의를 받았다.

국립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12조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르면 예산과목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학교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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