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중견급 상조회사 국민상조發 2차 피해주의보
폐업 중견급 상조회사 국민상조發 2차 피해주의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08.04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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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12개 署 164명 4억7932만원 손해

무검증 상조사 구제명분 경찰관에 접근 시도

경찰청, 공정위 확인 … 지방청에 주의 메시지

속보=중견급 상조회사인 ㈜국민상조가 폐업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본 충북 경찰에 2차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검증되지 않은 상조업체가 구제를 명분 삼아 피해 경찰관들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은 최근 A상조업체로부터 구제접수 협조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기존 상품과 납부 회차를 그대로 보장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상조는 ‘상조피해 구제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업체다.

그러나 이 업체는 현행법에 규정된 선수금 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믿을 만한 회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이런 사실을 확인,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일 각 지방청 복지담당자에게 ‘(A상조는)검증되지 않은 상조사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에 문의해보니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 12개 경찰서 경찰관 164명이 국민상조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경찰관이 이 업체에 낸 돈은 모두 4억7932만원이다.

그러나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경찰관들이 납부금 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보장된 환급 범위가 낸 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까닭이다. 나머지 납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결국 이 상조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경찰 단체)의 독려에 따라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경찰관들만 오롯이 피해를 본 셈이다.

한 경찰관은 “재향경우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상조회사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서 “금전적 손실을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준영기자

reas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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